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년 1~2월 시행될 듯
법무부, 결혼이민자가 데려온 아이 한국학교 진학 지원
법무부가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이른바 '중도입국 자녀'의 취학 현황을 파악하고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5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를 개정해 외국인 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12월에 개정돼 내년 1~2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외국인 등록 사항에는 자녀의 학교명을 적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규칙 개정을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초·중·고교 취학 여부를 파악하고, 자녀와 부모에 대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 기간 연장 등 체류 허가를 심사할 때 반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어 능력 부족 등 때문에 정규 학교 진학이 어려운 중도입국 자녀는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