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앞선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의 컴퓨터 등 전자적 증거자료 중 자료 작성 경위 등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해 세 번째 소환을 검토 중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아닌, 기소할 경우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를 마쳤을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측은 이로 인해 수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추가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용한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서 각종 자료를 복원했는데, 이 자료 중 작성자가 조 전 장관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가 소환 검토 /사진=연합뉴스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가 소환 검토 /사진=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활동영역에서 확보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자료의 작성 및 활용 경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제시하고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최소한 해당 자료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추가 소환이 뒤따른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한 차례 더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가족 일부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추가 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도 내다보고 있다. 앞서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것이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됐고 이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6일 열린다. 검찰은 해당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변경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지만 두 사람의 대질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