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알짜 입지'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 본격 재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합창립총회…인가 신청
뉴코아·수영장 문제 '일단락'
내년 3월 일몰제 벗어날 듯
뉴코아·수영장 문제 '일단락'
내년 3월 일몰제 벗어날 듯
서울 잠원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섰던 ‘신반포4차’가 이르면 내달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대형 주택형 소유주의 반대, 글로벌 금융위기, 조합장 사망, 수영장 부지 통합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재건축이 늦어졌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잠원동 반원초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황중선 추진위원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토지 등 소유자 1352명 중 1013명이 참여했다.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이 단지는 일몰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는 내년 3월 2일 이전에 조합 설립 신청을 해야 일몰제에서 벗어난다. 일몰제는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신반포4차 추진위는 인접한 뉴코아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뉴코아 상가는 신반포4차와 1개 필지를 공유하고 있다. 원래 단지 내 상가였으나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늘어났다.
추진위는 당초 뉴코아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한국토지신탁 외 189명을 상대로 토지 분할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 뉴코아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가를 존치하도록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조합(예정) 정관에 새로 담았다.
정비사업 추진의 또 다른 암초였던 단지 내 수영장 부지 문제도 일단락됐다. 이 수영장은 단지 주민의 복지시설로 조성됐지만 민간에 매각되면서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늘어났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면서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다. 추진위는 이날 ‘구역 내 일반건축물을 구분소유권(집합건축물)으로 전환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정관을 신설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반포4차는 기존 1212가구를 허물고 아파트 1600여 가구와 부대복리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한진 잠원동 88공인 대표는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잠원동 내 알짜 입지여서 매수문의는 꾸준하지만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잠원동 반원초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황중선 추진위원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토지 등 소유자 1352명 중 1013명이 참여했다.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이 단지는 일몰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는 내년 3월 2일 이전에 조합 설립 신청을 해야 일몰제에서 벗어난다. 일몰제는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신반포4차 추진위는 인접한 뉴코아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뉴코아 상가는 신반포4차와 1개 필지를 공유하고 있다. 원래 단지 내 상가였으나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늘어났다.
추진위는 당초 뉴코아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한국토지신탁 외 189명을 상대로 토지 분할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 뉴코아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가를 존치하도록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조합(예정) 정관에 새로 담았다.
정비사업 추진의 또 다른 암초였던 단지 내 수영장 부지 문제도 일단락됐다. 이 수영장은 단지 주민의 복지시설로 조성됐지만 민간에 매각되면서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늘어났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면서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다. 추진위는 이날 ‘구역 내 일반건축물을 구분소유권(집합건축물)으로 전환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정관을 신설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반포4차는 기존 1212가구를 허물고 아파트 1600여 가구와 부대복리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한진 잠원동 88공인 대표는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잠원동 내 알짜 입지여서 매수문의는 꾸준하지만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