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보호장치 필요" 반대 vs 김병욱 "국회가 글로벌 트렌드 발목"
인터넷은행법·금소법·특금법·청년기본법, 전체 회의 의결
'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또 불발(종합)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5일 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이 어두워졌다.

정무위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 의원은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엄격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 동의 없이 또 엄격한 보호 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만 허용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중 병원 및 약국의 의료정보제공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예단한다면 어느 법도 만들 수 없다"며 "혁신에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명정보가 제대로 활용될 때 데이터 경제를 앞당길 수 있는데 국회가 글로벌 트렌드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서 데이터 강국 코리아를 만드는데 국회가 큰 힘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이다.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비금융정보만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Credit Bureau·신용평가회사) 도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가상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