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직업은 수두룩하다. 접근 난이도는 어려운데 막상 주어진 정보는 많지 않다. [하루만]은 이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베일을 걷어보려한다. 증권·운용사부터 정부 부처까지, 또 말단 직원부터 기업체 사장에 이르기까지 직종과 직급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의 '하루'를 빌려 취재한다. [지난 기사 보기 <펀드매니저 하루종일 따라다녀 봤더니…깜짝 놀랄 3가지]"당장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보고 떠나가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착잡해요. 이 길도 멋진 삶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고, 치열하게 성장하는 이 시간이 제겐 돈 이상의 가치거든요."1993년생 만 31세 김이재 청년정책과 사무관(사진)은 금융위원회에서 '인간 비타민'으로 통합니다. 매일같이 잔업과 야근, 회식을 소화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아 붙은 별명인데요. 공무원들에게 1년 중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른다는 국감 시기 김 사무관을 만나 그의 하루를 들여다봤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감 사흘 전인 지난달 7일의 기록입니다."청년금융정책, 내 손으로 변화 만든다"부처와 부서별 편차가 있지만 행정직 공무원은 야근이 일상입니다. 각종 현안 대응으로도 바쁜 데다 정보공개 청구 등 민원의 절대적 양도 전보다 늘었습니다. 국정감사·예산 심의 때를 전후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밤새가며 준비해야 할 만큼 방대합니다.김 사무관은 격무에서도 보람을 최우선에 놓았습니다. 그는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으로선 '공무'를 다루는 뿌듯함이 더 크다"며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세상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기 때문"
고려아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이날부로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뒤 고려아연이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 측은 이날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오늘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