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형철,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 중단"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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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서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 이어 박 비서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검찰은 박 비서관으로부터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조 수석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 당시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이 전 특감반장의 직속 상관인 박 비서관은 조 당시 수석의 지휘를 받아 특감반을 지휘 감독했다.
검찰은 또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듬해 3월 감찰과 징계 없이 사표를 받는 과정에 당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곧 조사하기로 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1시35분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에겐 뇌물수수 혐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유 전 부시장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번엔 단순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됐다.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단순히 뇌물만 받은 게 아니라 뇌물을 건넨 이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거법을 적용하려면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거쳐 업체 측이 유 부시장을 통해 받은 금융위원장 표창장은 실제로 제재 감경효과가 있어 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대가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동아일보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 이어 박 비서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검찰은 박 비서관으로부터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조 수석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 당시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이 전 특감반장의 직속 상관인 박 비서관은 조 당시 수석의 지휘를 받아 특감반을 지휘 감독했다.
검찰은 또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듬해 3월 감찰과 징계 없이 사표를 받는 과정에 당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곧 조사하기로 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1시35분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에겐 뇌물수수 혐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유 전 부시장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번엔 단순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됐다.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단순히 뇌물만 받은 게 아니라 뇌물을 건넨 이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거법을 적용하려면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거쳐 업체 측이 유 부시장을 통해 받은 금융위원장 표창장은 실제로 제재 감경효과가 있어 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대가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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