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기간 90일 더하거나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야"
여상규 법사위원장, 선거법 부의 연기요청… "효력상실 우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선거법 개정안의 부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있었음에도 안건조정위 없이 강행 처리됐고,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