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작성한 채용채점표로 교체 지시 함안군 공무원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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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유지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26일 직원에게 공무직 직원 채용 채점표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용서류손상 교사·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청 공무원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잘못이 없고 양형 역시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함안군은 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해 6월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A씨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무렵 함안군 공무직 채용시험 때 군의원, 공무원 자녀가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남도는 함안군 공무직 채용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특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부하 직원에게 면접 채점표를 출력해 가져오라고 시킨 뒤 플러스펜으로 면접점수를 새로 썼다.
그는 이어 새로 작성한 면접 채점표를 부하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자신이 연필로 가채점한 흔적이 남아 있는 원본 채점표와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이 직원은 A씨 지시에 따라 새로운 채점표 17장을 서류철에 넣고 원본 채점표 17장은 빼낸 뒤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했다.
1·2심 모두 원본 채점표 파쇄로 공무직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와 A씨가 면접을 적법하게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며 A씨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26일 직원에게 공무직 직원 채용 채점표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용서류손상 교사·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청 공무원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잘못이 없고 양형 역시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함안군은 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해 6월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A씨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무렵 함안군 공무직 채용시험 때 군의원, 공무원 자녀가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남도는 함안군 공무직 채용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특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부하 직원에게 면접 채점표를 출력해 가져오라고 시킨 뒤 플러스펜으로 면접점수를 새로 썼다.
그는 이어 새로 작성한 면접 채점표를 부하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자신이 연필로 가채점한 흔적이 남아 있는 원본 채점표와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이 직원은 A씨 지시에 따라 새로운 채점표 17장을 서류철에 넣고 원본 채점표 17장은 빼낸 뒤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했다.
1·2심 모두 원본 채점표 파쇄로 공무직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와 A씨가 면접을 적법하게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며 A씨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