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늪 제방공사 대체습지 조성 두고 환경단체·창녕군 '갈등'
경남 환경단체가 대봉늪 제방공사 갈등 해결을 위해 최근 도출된 중재합의서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창녕군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환경연합은 26일 창녕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의 중재합의서 수용 거부는 시대착오적 습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봉늪 보전방안 민관실무협의회'는 제방공사를 두고 갈등 중인 환경단체와 창녕군 중재를 위해 올 9월 중재합의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제방공사로 습지 면적이 감소하니 대체습지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해 경남환경연합은 "창녕군은 '점차 대체습지를 조성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환경단체가 제시한 곳에 제방을 축조한다'는 중재합의서 조항 수용을 거부했다"며 "경남 주요습지가 위치한 창녕군이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정된 중재합의서를 거부한다면 범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해서 중재안을 거부한다면 안하무인, 독불장군 행정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며 "대봉늪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해 중재합의서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창녕군은 주민과 군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중재합의서라고 반박했다.

군은 "제방공사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적법한 사업"이라며 "지역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재합의서를 두고 수용하라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대체습지 부지는 피와 땀으로 일군 농지로 주민 반발이 극심하다"며 "환경 보존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자연보다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봉늪 제방공사는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일대 2만8천582㎡에 76억원을 투입, 제방과 배수펌프 시설 등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막는 사업이다.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때 수위가 올라가 마을 도로와 농지 등이 침수된 뒤 2014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지난해부터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공사 중지와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