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렴 의무 저버리고 지위 남용"…법정 구속은 면해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는 SK E&S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