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 중 2016년 9월 25일 숨을 거뒀다/사진제공=연합뉴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 중 2016년 9월 25일 숨을 거뒀다/사진제공=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하자 백 교수 측이 강하게 반발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故 백남기 농민 유족 4명이 당시 서울대병원 주치의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교수가 유족들에게 총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 교수의 의견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백 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불거졌다.

2017년 6월 병원 측은 백남기 씨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백 씨 유족은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망인은 경찰의 직사살수로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서 사망했으므로 사인을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서울대병원 측에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백남기 농민 주치의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사진제공=연합뉴스
고 백남기 농민 주치의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사진제공=연합뉴스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서울대병원 측과 달리 백 교수는 불복하면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백 교수만 따로 분리해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심리해 화해권고를 결정한 상태에서 1심을 재개해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며 백 교수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백 교수 측은 대리인들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백 교수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의사의 양심을 짓밟은,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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