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서울시 안 무서워해…불공정거래도 법적 조치할 것"
서울시 "한남3구역 재입찰하라…불응시 조합 수사의뢰" 강경대응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과열 입찰에 대해 서울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서울시는 조합 측이 입찰 결과를 스스로 무효화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만약 조합 측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미 수사의뢰가 이뤄진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26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시 당국자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조합이 시정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보고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인허가 차원의 행정적 불이익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보고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저희가 의도한 타깃은 분명히 조합이 아닌 시공사"라며 "저희가 들여다보기 전에 조합이 스스로 (시공사들의) 입찰 내용을 검토해서 무효로 하는 것이 맞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검찰과도 법률적으로 상담했다"며 "이 사안의 결론이 뚜렷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에 앞서 행정청의 의지를 보여주고 건설업계에 자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일을 하다 보니 건설사가 서울시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법이 조금 허술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데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는 무서워한다.

이번에는 (공정위가 관할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요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한남3구역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무이자 지원'을 내건 부분 등을 도정법이 금지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봤다.

이는 과거 다른 재개발 사업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져 온 관행이어서, 이를 사법처리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건설업계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만약 과거에 조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는 부족한 행정력의 문제이며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와 국토부는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점검하고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이로 인해 지금까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용산구청과 조합에 통보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천395.5㎡에 분양 4천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천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