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 회계기준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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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SK측 소명 인정 '경징계'
자산가치 확대 의혹은 '무혐의'
자산가치 확대 의혹은 '무혐의'
금융당국이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경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15년 SK C&C와 옛 SK(주) 간 합병 과정에서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SK(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4월 SK C&C와 옛 SK(주)의 합병으로 현재의 SK(주)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지분법 적용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2017년 말 회계감리에 들어갔다.
합병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SK C&C는 옛 SK(주) 지분 31.8%를 보유하는 등 SK그룹 지배구조에서 정점에 있었다. 그런데 옛 SK(주)와 SK C&C 간 합병 비율이 1 대 0.74로 결정되자 일각에서는 “합병 비율이 최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SK C&C에 유리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은 감리 과정에서 2011~2013년 SK C&C가 보유하고 있던 옛 SK(주) 주식에 대해 명목지분율(보유주식수/총발행주식수) 방식으로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 및 자기자본 2906억원어치를 과소계상하는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2015년 합병 과정에서는 옛 SK(주)가 보유하고 있던 그룹 브랜드 계약에 잘못된 평가 방법을 적용해 SK C&C에 1797억원가량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SK(주)에 감사인 지정 1년과 증권발행 제한 1개월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기 SK C&C와 SK(주)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와 감사업무 제한, 담당회계사 징계 등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증선위 판단은 달랐다. 증선위는 2011~2013년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와 관련해 SK측이 자진 정정한 점을 받아들여 조치 수준을 경고로 낮췄다. 2015년 합병 이후 무형자산 과대계상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공정가치 평가법을 적용했다”는 SK 측 소명을 인정해 지적사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오형주/하수정 기자 ohj@hankyung.com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SK(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4월 SK C&C와 옛 SK(주)의 합병으로 현재의 SK(주)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지분법 적용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2017년 말 회계감리에 들어갔다.
합병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SK C&C는 옛 SK(주) 지분 31.8%를 보유하는 등 SK그룹 지배구조에서 정점에 있었다. 그런데 옛 SK(주)와 SK C&C 간 합병 비율이 1 대 0.74로 결정되자 일각에서는 “합병 비율이 최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SK C&C에 유리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은 감리 과정에서 2011~2013년 SK C&C가 보유하고 있던 옛 SK(주) 주식에 대해 명목지분율(보유주식수/총발행주식수) 방식으로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 및 자기자본 2906억원어치를 과소계상하는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2015년 합병 과정에서는 옛 SK(주)가 보유하고 있던 그룹 브랜드 계약에 잘못된 평가 방법을 적용해 SK C&C에 1797억원가량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SK(주)에 감사인 지정 1년과 증권발행 제한 1개월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기 SK C&C와 SK(주)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와 감사업무 제한, 담당회계사 징계 등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증선위 판단은 달랐다. 증선위는 2011~2013년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와 관련해 SK측이 자진 정정한 점을 받아들여 조치 수준을 경고로 낮췄다. 2015년 합병 이후 무형자산 과대계상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공정가치 평가법을 적용했다”는 SK 측 소명을 인정해 지적사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오형주/하수정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