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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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개 단체는 시민사회단체 소속 대표 고발인 8명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고발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민변 등은 2015년 국정원이 불법 해킹프로그램(RCS)을 내국인에게 사용해 정보를 수집했다며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올해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은 "RCS 활용이 국정원장 승인 없이 추진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올해 10월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개 단체는 시민사회단체 소속 대표 고발인 8명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고발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민변 등은 2015년 국정원이 불법 해킹프로그램(RCS)을 내국인에게 사용해 정보를 수집했다며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올해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은 "RCS 활용이 국정원장 승인 없이 추진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올해 10월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