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합산관세 주의해야"…'블프' 해외직구 피해 주의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용카드 결제 피해 땐 '차지백' 이용…배송 중 분실은 온라인으로 현지 도난신고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29일)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직구) 피해 예방법을 27일 소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 상품 건수는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2천124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2017년 1만5천472건에서 지난해 2만1천694건, 올 상반기 1만1천81건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은 우선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광고하는 사이트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구매 전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 피해를 봤을 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
또 연말까지는 거래량 폭증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해 주문하고 배송 중 제품이 분실될 경우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도난신고 작성법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미국 델라웨어와 뉴저지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어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 같은 날 입항하면 면세 한도를 넘겨 합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구매 대행 업체는 사업자 정보를 통해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공식 사후관리(애프터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지 세금과 배송료, 관·부가세 등을 더하면 가격이 뛰는 경우도 있는 만큼 국내외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29일)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직구) 피해 예방법을 27일 소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 상품 건수는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2천124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2017년 1만5천472건에서 지난해 2만1천694건, 올 상반기 1만1천81건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은 우선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광고하는 사이트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구매 전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 피해를 봤을 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
또 연말까지는 거래량 폭증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해 주문하고 배송 중 제품이 분실될 경우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도난신고 작성법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미국 델라웨어와 뉴저지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어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 같은 날 입항하면 면세 한도를 넘겨 합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구매 대행 업체는 사업자 정보를 통해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공식 사후관리(애프터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지 세금과 배송료, 관·부가세 등을 더하면 가격이 뛰는 경우도 있는 만큼 국내외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