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文의장이 먼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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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맞물려 주목…文 "국회개혁과 함께 추진시 검토"
처벌조항 삭제가 핵심…나경원 "윤리위 강화 함께"…與 "검토된 바 없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서 여야 고소·고발전의 근거가 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여부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 의원 110명이 무더기 고소·고발되는 등 여야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게 된 법률적 배경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다.
국회법 제165∼167조는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각종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토록 했다.
'동물국회'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금지·처벌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의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27일 전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그것만으로는 어렵지만, '일하는 국회법' 등 국회 전체의 제도개혁과 같이 추진될 경우에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의 요구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때 발생한 충돌 사건으로 한국당 전체 의원(108명)의 절반 이상인 60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현재까지 나 원내대표만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범여권 주도의 '상임위원회 불법 사보임'에서 비롯된 만큼, 불법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충돌이었다는 논리에서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날 의원총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제안한 게 아니라, 문 의장이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불법 부의 직후부터 주장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지난 25일 회동을 거론하며 "'국회법이 잘못돼 있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를 검찰의 손에 맡기는 건 마땅치 않다'며 (문 의장이) 국회법의 형사처벌 규정을 들어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부터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원들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강화하자'고 하기에, (내가) '지난번 문 의장이 말했던 국회법 개정과 윤리위 강화는 궤가 맞는 얘기다.
형사처벌은 빼는 대신 윤리위 징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니 같이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평소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의장실 차원에서 개정안도 만들어둔 상태라고 나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 같은 국회법 개정이 성사돼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데 있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처벌조항 삭제가 핵심…나경원 "윤리위 강화 함께"…與 "검토된 바 없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서 여야 고소·고발전의 근거가 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여부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 의원 110명이 무더기 고소·고발되는 등 여야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게 된 법률적 배경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다.
국회법 제165∼167조는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각종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토록 했다.
'동물국회'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금지·처벌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의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27일 전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그것만으로는 어렵지만, '일하는 국회법' 등 국회 전체의 제도개혁과 같이 추진될 경우에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의 요구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때 발생한 충돌 사건으로 한국당 전체 의원(108명)의 절반 이상인 60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현재까지 나 원내대표만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범여권 주도의 '상임위원회 불법 사보임'에서 비롯된 만큼, 불법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충돌이었다는 논리에서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날 의원총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제안한 게 아니라, 문 의장이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불법 부의 직후부터 주장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지난 25일 회동을 거론하며 "'국회법이 잘못돼 있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를 검찰의 손에 맡기는 건 마땅치 않다'며 (문 의장이) 국회법의 형사처벌 규정을 들어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부터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원들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강화하자'고 하기에, (내가) '지난번 문 의장이 말했던 국회법 개정과 윤리위 강화는 궤가 맞는 얘기다.
형사처벌은 빼는 대신 윤리위 징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니 같이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평소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의장실 차원에서 개정안도 만들어둔 상태라고 나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 같은 국회법 개정이 성사돼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데 있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