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사장·차장검사만 검증→부장검사로 확대
대검 "인사·재산 검증, 부장검사까지 확대"…8번째 개혁안
앞으로 부장검사들도 보임 시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8번째다.

현재는 검사장 보임 대상자가 청와대의 인사·재산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고 있다.

이를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재산 검증에는 본인 및 직계 존속 등의 각종 정보가 포함된다.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검증받는 시점까지의 재산 자료, 범죄 경력, 감사 및 징계 전력, 납세, 건강보험,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다.

7대 비리는 병역기피, 탈세,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법무부가 엄정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이 큰 부장검사까지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부동산·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 검증을 함으로써 검사 보임·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간 간부급 관리자로서 부장 검사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임 대상자를 보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자신과 주변 관리를 엄정하고 철저히 해달라는 강력한 의사를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취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제도 개선 요청 취지를 공감하고 확대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다음 정기인사 때는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연수원 30기) 77명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연수원 34기) 102명이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대검은 연수원 31∼33기 부장검사들로도 검증을 확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내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아니지만 연수원 34기가 신규 부장검사 보임을 위한 검증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간 ▲ 공개소환 전면 폐지 ▲ 심야조사 폐지 ▲ 전문공보관 도입 ▲ 대검 대 인권위원회 설치 ▲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대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확대하고, 감찰 보고·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혁안도 법무부와 함께 마련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12월 말까지는 제도 개선을 다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사안들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