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정경심이 받은 1억5천은 이자"…檢 "횡령 명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범동, '정경심과 공모 의혹' 횡령 등 혐의 부인…증거인멸은 인정
검찰 "내달 중순까지 추가 기소"…12월 16일 첫 정식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이 밖에도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혐의 중 일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은 우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였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는 조씨와 정 교수 등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고는 약 100억원으로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내용이다.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문을 거친 만큼 위법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씨 측이 부인한 두 혐의를 똑같이 적용받은 정 교수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앞으로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가 부양과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했다.
조씨의 주가 부양 혐의는 정 교수 등 일가가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 정 교수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바는 없다.
이 밖에도 조씨 측은 다른 횡령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하거나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이 16개 정도로 분류되는데, 그 가운데 9개 공소사실은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에게 준 1억5천만원은 명백한 횡령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분석해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횡령 혐의에 대해 "(5억원은)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해 주식을 매수한 것이지 코링크PE에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인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다만 정 교수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중순 이전까지는 조씨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재판부는 기소 이후 진행된 수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이 아니라 기소된 사건에 대해 기소 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검찰 "내달 중순까지 추가 기소"…12월 16일 첫 정식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이 밖에도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혐의 중 일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은 우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였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는 조씨와 정 교수 등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고는 약 100억원으로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내용이다.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문을 거친 만큼 위법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씨 측이 부인한 두 혐의를 똑같이 적용받은 정 교수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앞으로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가 부양과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했다.
조씨의 주가 부양 혐의는 정 교수 등 일가가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 정 교수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바는 없다.
이 밖에도 조씨 측은 다른 횡령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하거나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이 16개 정도로 분류되는데, 그 가운데 9개 공소사실은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에게 준 1억5천만원은 명백한 횡령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분석해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횡령 혐의에 대해 "(5억원은)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해 주식을 매수한 것이지 코링크PE에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인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다만 정 교수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중순 이전까지는 조씨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재판부는 기소 이후 진행된 수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이 아니라 기소된 사건에 대해 기소 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