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4천여명 서명…道, 열람 끝나면 24일 이내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27일 충북도에 제출했다.

충북 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추진위가 제출한 명부에는 2만4천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주민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최소 요건은 총 유권자의 1%(1만3천289명)이다.

추진위는 지난 7월 30일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청구한 이후 청구인 서명을 받아 왔다.

추진위는 명부 제출에 앞서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충북도가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해 더 많은 서명을 받기보다는 지금까지 모인 도민의 뜻을 전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 농민들만 소외된다면 그 책임은 도와 도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또 도와 도의회에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 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추진위가 만든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재원을 확보해 월 10만원의 농민수당을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도내 농민 7만5천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도는 이같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 농민수당 도입에 여전히 난색을 보였다.

대신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세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보장제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한 농가에 한해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수혜 농가가 4천5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보장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농민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농민수당을 대체하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10억여원을 반영했다"며 "의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농민수당 조례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열흘간 추진위가 제출한 청구인 명부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 뒤, 24일 이내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심의회에서 조례안이 수리되면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