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특정후보 지지 SNS 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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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보확산 통한 선거운동"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사람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선거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하기만 해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광조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6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의 SNS에 당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씨를 지지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공단 상근 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과 특정 정당 후보자를 홍보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준공무원인 지방 공단 이사장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쳤다”며 신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해당 글 공유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으며 A씨를 지지하는 노골적 표현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 확산’을 통한 선거운동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광조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6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의 SNS에 당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씨를 지지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공단 상근 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과 특정 정당 후보자를 홍보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준공무원인 지방 공단 이사장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쳤다”며 신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해당 글 공유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으며 A씨를 지지하는 노골적 표현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 확산’을 통한 선거운동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