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패널로 참석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 사진=연합뉴스
국민 패널로 참석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 사진=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민식이법의 연내 처리에 뜻을 같이 하고 있어 이르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장 앞에는 김 군처럼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여 민식이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법안엔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ㆍ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없어 29일 본회의에 오른 뒤 처리될 전망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것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대표발의했다.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