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가해자 가중처벌 법안은 계류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장 앞에는 김 군처럼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여 민식이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법안엔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ㆍ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없어 29일 본회의에 오른 뒤 처리될 전망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것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대표발의했다.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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