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통만사 '북한아동학대보고서' 발간…"아동학대·성폭력 근절할 법적 장치 부족"
北에도 '90년생이 온다'…"2000년대 학교서 체벌 드물어"
북한에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던 체벌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을 근절한 법적 보호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아동학대 보고서: 벗어날 수 없는 폭력 2019'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탈북자 150여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다.

성별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출신지역은 국경과 가까운 양강도, 함경북도가 많았다.

보고서는 먼저 폭력적이던 사회적 상황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1949∼1964년 출생한 응답자의 70%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해 보았다'고 했지만, 1965∼1980년 출생자는 49%, 1981∼1996년 출생자는 39%, 1997∼2013년 출생자는 19%라고 답해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다.

교사 출신인 한 응답자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학교에서의 체벌이 흔하지 않았다.

몇몇 교사들은 실제로 아이들을 때리고 난 후에 자격이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한 명뿐인 귀중한 아이가 맞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에 폭력을 사용하는 선생을 처벌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이 응답자는 "아이들이 남한의 로맨틱 드라마에 노출됨에 따라 폭력성이 감소한 것 같다.

현재 세대가 과거 세대와 달리 폭력이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아동권리협약 회원국이면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대당한 피해자들에게 정신상담 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를 알릴 방법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동을 노린 성적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증언도 있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호 대책을 제공하지 않는 데다, 이렇다 할 성교육을 하지 않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 응답자는 "성폭행은 신고당해도 뇌물 조금 주면 쉽게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후의 보복이 더 두려웠다.

소문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더 가혹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적 형벌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러한 경우의 처벌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통만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아동 보호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국제인권기구와 일치하는 법률을 즉각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