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3308억원이 집행됐는데 올해에는 두 배가 넘는 8897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정부가 잡아놓은 올해 예산은 6735억원이었지만 지난 5월 모두 소진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162억원을 증액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9909억원이 잡혔다. 2018년과 비교하면 세 배 늘었다.
2018년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첫해에 2조5465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올해 2조81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돈이 모자라 985억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2조1647억원 편성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불과하고 지급액도 월 최대 11만원으로 낮아진다는 이유로 예산을 깎았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또다시 예산 부족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