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선진화법 개정 요구"…나경원 "문 의장이 먼저 제안한 것"
자유한국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에서 여야 고소·고발전의 근거가 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 자리에서 화두로 꺼내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관련 규정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누구든 국회 회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회의를 방해하면 엄격히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 의장은 “그것만으로는 어렵지만 ‘일하는 국회법’ 등 국회 전체의 제도 개혁과 같이 추진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전체 의원(108명)의 과반인 6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물리적 충돌 때문에 무더기로 고소·고발됐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만이 이들 중 유일하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나머지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제안한 게 아니라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불법 부의 직후부터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이)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검찰의 손에 맡기는 건 마땅치 않다’며 국회법의 형사처벌 규정을 들어내야 한다고 계속 말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평소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의장실 차원에서 개정안도 만들어 둔 상태라고 나 원내대표는 말했다.

국회법이 개정되더라도 패스트트랙으로 고소·고발된 건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