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前 이사, 직원 폭행 등 혐의로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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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의 전 이사가 직원들을 구타하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관련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인빗 전 이사 최모씨(47)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지난 2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 이사 최씨 등 3명은 지인 A씨와 함께 4000여만원의 배임 의혹을 받는 전 직원 B씨를 회사로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 회장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A씨는 회사측이 알려준 계좌로 21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직원은 배당순위조작의 배임 행위를 스스로 자백했다"며 "사측은 가상화폐 내부거래 금지조항이 담긴 윤리강령을 서명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28일 관련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인빗 전 이사 최모씨(47)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지난 2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 이사 최씨 등 3명은 지인 A씨와 함께 4000여만원의 배임 의혹을 받는 전 직원 B씨를 회사로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 회장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A씨는 회사측이 알려준 계좌로 21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직원은 배당순위조작의 배임 행위를 스스로 자백했다"며 "사측은 가상화폐 내부거래 금지조항이 담긴 윤리강령을 서명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