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현 첩보 문건' 작성·이첩 경위 수사 주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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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이첩인가 하명 수사인가' 핵심 쟁점…수사보고 등 이첩 후 상황도 변수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첩보 문건의 작성 과정과 이첩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울산지검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및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내용을 살피고 있다.
황 청장은 울산청장 시절 청와대로 들어온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고, 김 전 시장은 재선에 실패했다.
이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 등은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흐름이 경찰의 통상적인 처리 방식과 다르다고 의심한다.
청와대가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낙선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하명 내지 종용한 게 아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선거·정치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이송했다.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비위 첩보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이 첩보는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갔다.
첩보가 경찰에 내려간 과정부터 쟁점이 되고 있다.
울산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닌데 청와대가 수집한 비위 첩보가 경찰에 넘어간 것은 비정상적이지 않느냐고 검찰은 의심한다.
첩보를 전달한 백 전 비서관은 곧장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해 단순히 이첩한 것"이라고 했다.
또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외부로 이첩된다"며 "반부패비서실로 넘겼다면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청와대가 감찰 대상이 아닌 인물의 비위 첩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도 통상적 업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비슷한 취지로 의혹을 반박했다.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비위 첩보를 이첩했을 뿐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을 했다는 등 하명수사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첩보 내용의 출처도 검찰 수사의 큰 변수다.
백 전 비서관에게 비위 첩보를 만들어 건넨 사람이나 기관이 누구인지는 이첩 경위가 통상적이었는지, 비정상적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첩보의 출처와 내용은 사건 이첩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경찰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첩보 문건은 2017년 11월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전달됐고, 경찰청은 이를 검토한 뒤 그해 12월28일 울산청으로 우편을 통해 하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출신 행정관이 행정봉투에 밀봉한 채로 가져왔다고 한다.
첩보가 경찰에 넘어간 이후의 상황 역시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가를 쟁점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이 경찰청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통상의 사건 처리 절차대로 수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입건·송치했다면 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에 절차적 위법은 없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적 절차와 다르게 경찰 수사가 이뤄진 정황을 잡고 당시 수사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해당 사건의 수사상황을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사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일선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 업무 범위에 있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3월 울산청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하기 전까지는 (울산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고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에는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면서 "경찰청도 보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압수수색부터 사건 종결 때까지 청와대에 9번 정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이 보도된 상황, 수사 결과, 수사 도중 정당에서 이의제기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보를 공유했다.
버닝썬 사건처럼 첩보가 아니어도 중요 사건은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백 전 비서관의 경우, 첩보를 이첩한 후 사건 처리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첩보 관련 내용과 후속 상황이 보고됐는지도 관심거리다.
백 전 비서관은 이 첩보가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청에 첩보를 이첩하고, 이후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정도의 사안이라면 민정수석도 첩보 처리 경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이 같은 쟁점을 놓고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지난해 경찰 수사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검찰의 수사는 추이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
검찰이 의심하는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는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려지면 검찰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울산지검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및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내용을 살피고 있다.
황 청장은 울산청장 시절 청와대로 들어온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고, 김 전 시장은 재선에 실패했다.
이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 등은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흐름이 경찰의 통상적인 처리 방식과 다르다고 의심한다.
청와대가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낙선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하명 내지 종용한 게 아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선거·정치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이송했다.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비위 첩보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이 첩보는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갔다.
첩보가 경찰에 내려간 과정부터 쟁점이 되고 있다.
울산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닌데 청와대가 수집한 비위 첩보가 경찰에 넘어간 것은 비정상적이지 않느냐고 검찰은 의심한다.
첩보를 전달한 백 전 비서관은 곧장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해 단순히 이첩한 것"이라고 했다.
또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외부로 이첩된다"며 "반부패비서실로 넘겼다면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청와대가 감찰 대상이 아닌 인물의 비위 첩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도 통상적 업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비슷한 취지로 의혹을 반박했다.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비위 첩보를 이첩했을 뿐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을 했다는 등 하명수사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첩보 내용의 출처도 검찰 수사의 큰 변수다.
백 전 비서관에게 비위 첩보를 만들어 건넨 사람이나 기관이 누구인지는 이첩 경위가 통상적이었는지, 비정상적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첩보의 출처와 내용은 사건 이첩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경찰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첩보 문건은 2017년 11월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전달됐고, 경찰청은 이를 검토한 뒤 그해 12월28일 울산청으로 우편을 통해 하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출신 행정관이 행정봉투에 밀봉한 채로 가져왔다고 한다.
첩보가 경찰에 넘어간 이후의 상황 역시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가를 쟁점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이 경찰청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통상의 사건 처리 절차대로 수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입건·송치했다면 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에 절차적 위법은 없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적 절차와 다르게 경찰 수사가 이뤄진 정황을 잡고 당시 수사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해당 사건의 수사상황을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사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일선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 업무 범위에 있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3월 울산청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하기 전까지는 (울산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고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에는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면서 "경찰청도 보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압수수색부터 사건 종결 때까지 청와대에 9번 정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이 보도된 상황, 수사 결과, 수사 도중 정당에서 이의제기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보를 공유했다.
버닝썬 사건처럼 첩보가 아니어도 중요 사건은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백 전 비서관의 경우, 첩보를 이첩한 후 사건 처리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첩보 관련 내용과 후속 상황이 보고됐는지도 관심거리다.
백 전 비서관은 이 첩보가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청에 첩보를 이첩하고, 이후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정도의 사안이라면 민정수석도 첩보 처리 경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이 같은 쟁점을 놓고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지난해 경찰 수사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검찰의 수사는 추이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
검찰이 의심하는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는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려지면 검찰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