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車보험료 인상 준비 '시동'…요율 검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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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사상 최고 수준…8∼10% 인상 요인"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초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최근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기 전 보험개발원을 통해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받는다.
보험개발원은 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상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율 검증 결과를 2주 이내에 전달한다.
이어 보험사는 2∼3주 내부 준비 절차를 거쳐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하므로 인상된 보험료는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화재도 이날 요율 검증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도 조만간 검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여 보험료가 현재보다 8∼10%가량 인상될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빅4'의 손해율이 지난 10월 말 누적 기준으로 90% 안팎이다.
적정 손해율이 80% 정도이므로 대형 손보사도 자동차보험에서 적자를 기록 중인 셈이다.
이는 연초 자동차 정비 공임 상승을 비롯한 인상 요인을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영향이 누적된 결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추나요법이 올 4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되면서 한방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한 대형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한방 평균진료비가 1인당 95만원으로 양방(35만원)의 2.7배 수준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오른 데다가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비 등도 늘었다.
올 1월 삼성화재(3.0%), DB손보(3.5%), 현대해상(3.9%), KB손보(3.5%) 등이 개인용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보험료를 3∼4% 올렸으나 업계는 인상 요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대법원판결을 약관에 반영하면서 6월에도 보험료를 1%가량 재차 올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만 보험료가 5%가량 오른 데 이어 내년에 재차 그 정도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보험료가 높다고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 한방 치료비 증가, 자동차 수리비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급등했으나 수년간 보험료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 현재 업계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말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초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최근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기 전 보험개발원을 통해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받는다.
보험개발원은 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상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율 검증 결과를 2주 이내에 전달한다.
이어 보험사는 2∼3주 내부 준비 절차를 거쳐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하므로 인상된 보험료는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화재도 이날 요율 검증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도 조만간 검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여 보험료가 현재보다 8∼10%가량 인상될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빅4'의 손해율이 지난 10월 말 누적 기준으로 90% 안팎이다.
적정 손해율이 80% 정도이므로 대형 손보사도 자동차보험에서 적자를 기록 중인 셈이다.
이는 연초 자동차 정비 공임 상승을 비롯한 인상 요인을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영향이 누적된 결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추나요법이 올 4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되면서 한방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한 대형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한방 평균진료비가 1인당 95만원으로 양방(35만원)의 2.7배 수준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오른 데다가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비 등도 늘었다.
올 1월 삼성화재(3.0%), DB손보(3.5%), 현대해상(3.9%), KB손보(3.5%) 등이 개인용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보험료를 3∼4% 올렸으나 업계는 인상 요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대법원판결을 약관에 반영하면서 6월에도 보험료를 1%가량 재차 올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만 보험료가 5%가량 오른 데 이어 내년에 재차 그 정도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보험료가 높다고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 한방 치료비 증가, 자동차 수리비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급등했으나 수년간 보험료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 현재 업계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