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전경 /사진=고려대 구로병원 홈페이지 캡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전경 /사진=고려대 구로병원 홈페이지 캡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가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겸직을 이어와 병원 측이 뒤늦게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8일 한경닷컴 취재결과 고려대 구로병원에 재직 중인 A 교수는 2008년 7월 10일부터 지난 9월 25일까지 메디코어컨설팅 대표이사직을 역임했다.

메디코어컨설팅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수출입, 치과 재료 유통업 등의 영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다.

현재 A 교수는 기타 비상무이사 직함을 맡고 있으며 1998년생 막내아들이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A 씨의 남편, 막내아들을 포함한 세 자녀 모두 이사와 감사 등을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또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의사로 재직 중인 가운데 2008년 7월 10일부터 이사직과 대표이사직에 이름을 올렸다가 내려놨으며 현재까지 감사직을 이어오고 있다. 남편 B 씨는 최근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기사 [단독] 동국대 의대 교수, 부인 논문 표절 의혹 휘말려)

그러나 병원 측은 최근까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뒤늦게 사실 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임상교원 임용규정' 제4조 (겸직금지)에는 '임상교원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취재진을 통해) 관련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향후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역삼세무서는 메디코어컨설팅의 탈세 의혹을 확인하고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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