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거짓 증언 안 돼" 제주지검 위증사범 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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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친구·이웃·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위증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위증사범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유흥업소 영업방침에 대해 위증하거나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실제 운영 주체에 대해 위증하는 등 위증을 한 14명과 위증교사 2명 등 16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범행 경중과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3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검찰은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위증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은 범행 경중과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3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검찰은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위증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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