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형 확정 입력2019.11.28 10:27 수정2019.11.28 10: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중 일부 뇌물로 인정…형량 늘 듯 34억5천만원 국고손실·2억원 뇌물 유죄 취지…前국정원장 3인도 2심 다시 靑 '문고리 3인방'은 징역형 확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 대법원, 오늘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일괄 선고···우리공화당 '태극기' 총동원령 "뇌물일까 국고손실 또는 횡령일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어 온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이 오늘 최종적으로 규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28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 3 [종합] 이재용 측 "뇌물 강요 받은 것…자발적 지원 아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승계 현안'과 '자발적 뇌물 지원' 여부를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