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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의 미니영어]
[오디오래빗] 미국은 7년 한국은 벌금? #동물학대 영어로 뭐게
#동물 학대 영어로 뭐야?

동물을 괴롭히거나 심한 상처를 남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물 학대. 영어로는 ‘animal cruelty’입니다. ‘animal cruelty’ 뜻은 동물을 의미하는 ‘animal’과 잔학 행위를 의미하는 ‘cruelty’입니다. 해외에선 어떻게 쓰이는지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오디오 클립을 들어보세요.

#동물 학대, 무슨 일 있어?

지난 26일 미국에서 ‘팩트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팩트법은(PACT - 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동물학대와 잔혹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엔 동물학대를 하면 벌금과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팩트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시행됐습니다. 팩트법은 여러 동물보호단체의 적극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팩트법이 미국 각 주의 법 보다 상위법인 연방법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법은 없었어?

미국 모든 주엔 동물 학대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팩트법 시행 이전엔 주 경계에서 일어난 범죄와 관할지역이 다를 경우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때만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Animal Crush Video Prohibition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벌받는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

동물단체들은 동물 학대 처벌 기준인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지만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첫 실형 사례가 지난 25일에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30대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디오래빗] 미국은 7년 한국은 벌금? #동물학대 영어로 뭐게
첫 실형 사례가 나왔지만, 죄목이 '재물손괴'란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아직까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동물 학대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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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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