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인·어린이구역 '로프'로만 나눈 수영장…사고책임져야"
수영장 성인용 구역에서 물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영장 측이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로프(course rope)로만 구분한 것이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수영장 물에 빠진 어린이 측이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의 수영장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설치하고 수영장 벽면에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영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작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법에 나온 시설 기준을 봐도 운동 시설인 수영장과 편의시설인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는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성인용 구역에 어린이 혼자 들어가 물에 빠지는 사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사고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의 정도와 수영장 관리자가 사고방지를 위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의 핸드 판사가 제시한 '핸드 룰'(Hand Rule)을 활용했다.

이 공식을 참조하면 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 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고 발생 확률과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정도를 곱한 것보다 낮을 경우,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 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자가 인정되면 공작물 관리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영장 수심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역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결국 이 사건 수영장에는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분리하지 않고 수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아울러 "원고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부모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발생에 공동원인이 됐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는 방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6세 남자아이로, 2013년 7월 수영장 성인용 구역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 양안 실명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이 수영장은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과 0.8m의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로프로만 구분해놨다.

수영장의 벽면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수심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 2심은 피고에게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수영장 벽면에 수심 표시를 하지 않은 것과 원고에게 발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 내용이 설치·보존상의 하자고, 수심 표시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