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병 특허 침해 아니다"…논란 벗은 하이트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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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한 나선형 디자인, 특허 무효 판단
하이트진로가 3월 출시된 맥주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 침해 논란에서 벗어났다. 회오리 문양이 새겨진 병목 부위가 특허 침해가 아니란 결론이 내려졌다.
28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테라의 병은 병목 부위에 회전돌기 디자인이 특징이다. 그러나 발명가 정모 씨가 테라의 병 안쪽면에 형성된 볼록 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본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테라 병이 정 씨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 씨가 문제를 제기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특허심판원은 심결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 씨의 특허보다 앞선 발명 2건을 결합해 만들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8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테라의 병은 병목 부위에 회전돌기 디자인이 특징이다. 그러나 발명가 정모 씨가 테라의 병 안쪽면에 형성된 볼록 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본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테라 병이 정 씨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 씨가 문제를 제기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특허심판원은 심결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 씨의 특허보다 앞선 발명 2건을 결합해 만들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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