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퇴양난…"비위 근거 약하고 사생활이다" 유재수 비호했는데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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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밤 결국 구속됐다.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면서 구속사유를 밝혔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항공권과 골프채 등 5000만 원대 뇌물을 받고,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이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비리라고 인정함에 따라 이른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국회 운영위에 나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근거가 약하고 프라이버시 영역이다"라고 덮으려 했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와 함께 청와대가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받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첩보를 조사했지만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감찰을 계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설명이지만 구속 사유가 상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무마 의혹이 커지게 됐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한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각에선 당시 청와대 감찰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면서 비위가 뭔지 밝혀달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그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감찰이 왜 중단됐고, 누가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면서 구속사유를 밝혔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항공권과 골프채 등 5000만 원대 뇌물을 받고,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이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비리라고 인정함에 따라 이른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국회 운영위에 나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근거가 약하고 프라이버시 영역이다"라고 덮으려 했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와 함께 청와대가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받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첩보를 조사했지만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감찰을 계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설명이지만 구속 사유가 상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무마 의혹이 커지게 됐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한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각에선 당시 청와대 감찰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면서 비위가 뭔지 밝혀달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그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감찰이 왜 중단됐고, 누가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