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 대장 뇌물죄 '무죄'…총선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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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유죄
대법원, 박 전 대장에 면죄부
뇌물 유죄였다면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 박 전 대장에 면죄부
뇌물 유죄였다면 피선거권 박탈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및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01.21091997.1.jpg)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박 전 대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2016년 10월 이 모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이 중령이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나게끔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 등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선고로 박 전 대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박 전 대장의 피선거권은 박탈될 예정이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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