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제 수사하냐"는 백원우 말에 바로 반박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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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불거져
백원우 "1년 간 방치하다 왜?"
검찰 "올해 5월 경부터 수사 중"
백원우 "1년 간 방치하다 왜?"
검찰 "올해 5월 경부터 수사 중"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혐의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청와대 지시'로 시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의혹 당사자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소명에 나섰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백 부원장은 2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면서 "당시 청와대에 접수된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단순 이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부원장은 "이 사건으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이다. 검찰은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황운하 청장의 총선 출마, 조국 전 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여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부원장은 "오랫동안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던 사안을 지금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28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울산지검은 올해 3~4월 경찰에서 진행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후, 본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울산지검은 올해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 및 전달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올해 10월 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시점은 하필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이었다. 하지만 선거 후 수사 대상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초 여론조사에서 김 전 시장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울산시장)보다 15%포인트 이상 앞섰으나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 뜻을 밝히고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여권과 황 청장이 정치적 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장과 한국당은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지난해 황 청장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백 부원장은 2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면서 "당시 청와대에 접수된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단순 이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부원장은 "이 사건으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이다. 검찰은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황운하 청장의 총선 출마, 조국 전 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여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부원장은 "오랫동안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던 사안을 지금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28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울산지검은 올해 3~4월 경찰에서 진행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후, 본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울산지검은 올해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 및 전달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올해 10월 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시점은 하필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이었다. 하지만 선거 후 수사 대상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초 여론조사에서 김 전 시장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울산시장)보다 15%포인트 이상 앞섰으나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 뜻을 밝히고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여권과 황 청장이 정치적 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장과 한국당은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지난해 황 청장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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