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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파트너스, 국내 가상화폐기업 최초 美재무부 자금사업자 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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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시그니처은행 계좌 이용
    달러 기반 가상자산 거래서비스 개시
    사진=체인파트너스
    사진=체인파트너스
    가상화폐(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업체 체인파트너스는 자사의 미국 지사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핀센)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취급을 신고하고 비은행 자금사업자(MSB·Money Service Business) 지위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처음이다.

    MSB 지위 획득으로 체인파트너스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들에 제공할 때 미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미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체인파트너스는 다음달부터 국내외 기업들 대상으로 달러 기반 가상자산 OTC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체인파트너스는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원화 기반 OT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달러 기반의 합법적 가상자산 OTC 서비스 운영을 위해 2년간 준비했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달러 입출금은 뉴욕 시그니처은행과 협력하고 거래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준수는 전세계 대다수 시중 은행과 동일한 다우존스, 레피니티브(Refinitive) 솔루션을 사용한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각국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이 체인파트너스의 일관된 목표"라며 "유럽연합(EU) 가입국 몰타 정부, 필리핀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취급 인가 획득에 이어 미국에서도 합법적 가상자산 취급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체인파트너스는 지난해 8월 한국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KYC·AML 규제를 준수하는 기관 전용 가상자산 OTC 서비스를 전세계로 확대하고 관련 신규 서비스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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