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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장 징계 불응'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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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태욱 이사장에 대한 충주교육지원청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충북 충주의 학교법인 신명학원(충원고·신명중 소유) 우태욱 이사장에 대해 교육청이 내린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교장 징계 불응'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부당"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8일 우 이사장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우 이사장에 대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7년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통해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등 행정상 조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충원고 교장 경징계 등을 요구했다.

    신명학원 측이 이에 불응하자 충북도교육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충주교육청은 지난 7월 22일 우 이사장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충주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의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 불응'을 처분 사유 및 근거로 제시했다.

    충북 도내에서 대학교 법인을 제외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로는 첫 사례였다.

    그러자 우 이사장은 "교육청이 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학교법인에 대한 기관 경고 등 법령상 근거 없는 조치를 근거로 이뤄진 '관할청의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을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신명학원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하기도 했으나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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