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높고 이미 2세대 이상 승계 경험한 中企일수록 "가업승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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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이 오래됐거나 이미 2세대 이상 승계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경영자일수록 기업승계(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전체 응답자의 66.8%였다.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5.2%에 불과했다.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세대 기업인이 59.1%인 반면, 2세대 경영자는 76.1%까지 증가했다. 업력도 ‘10년 이상~20년 미만’은 50.8%가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그쳤고, 응답 비율은 58.9%(20년 이상~30년 미만), 69.9%(30년 이상~40년 미만), 75.8%(40년 이상)로 업력과 비례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업승계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는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68.8%)가 꼽혔다. 이어 ‘선대로부터 이어 온 가업유지에 대한 의무’(19.3%), ‘평생 일궈온 경제적 가치의 대물림’(11.5%), ‘자녀의 취업문제 해결’(0.5%) 순이었다.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는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7.5%),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9.0%), ‘거래처 축소 등 가업승계 이후 경영악화’(26.1%),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16.9%) 등이 꼽혔다.
가업승계 방식에 대해서는 ‘사후상속’만을 계획하는 경우는 13.5%에 불과했다. 대신 ‘사전증여’(28.1%) 혹은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51.0%)을 계획하는 사례가 많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25.8%에 달했다. 응답자의 30%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업력이 10년 이상 된 국내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전체 응답자의 66.8%였다.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5.2%에 불과했다.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세대 기업인이 59.1%인 반면, 2세대 경영자는 76.1%까지 증가했다. 업력도 ‘10년 이상~20년 미만’은 50.8%가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그쳤고, 응답 비율은 58.9%(20년 이상~30년 미만), 69.9%(30년 이상~40년 미만), 75.8%(40년 이상)로 업력과 비례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업승계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는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68.8%)가 꼽혔다. 이어 ‘선대로부터 이어 온 가업유지에 대한 의무’(19.3%), ‘평생 일궈온 경제적 가치의 대물림’(11.5%), ‘자녀의 취업문제 해결’(0.5%) 순이었다.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는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7.5%),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9.0%), ‘거래처 축소 등 가업승계 이후 경영악화’(26.1%),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16.9%) 등이 꼽혔다.
가업승계 방식에 대해서는 ‘사후상속’만을 계획하는 경우는 13.5%에 불과했다. 대신 ‘사전증여’(28.1%) 혹은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51.0%)을 계획하는 사례가 많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25.8%에 달했다. 응답자의 30%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업력이 10년 이상 된 국내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