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김용만, 이제 TV 못 나온다고? 그럴 가능성 "0"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보로 4개월만에 7월24일 방송법 개정안 화두
이수근·붐·주지훈 등 전과 연예인 색출했지만
개정안으로 전과 연예인 못 나올 확률 0%
국회 통과 확률 매우 낮아
통과되더라도 소급적용 불가
이수근·붐·주지훈 등 전과 연예인 색출했지만
개정안으로 전과 연예인 못 나올 확률 0%
국회 통과 확률 매우 낮아
통과되더라도 소급적용 불가
방송법 개정안으로 이수근 등 과거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연예인들이 활동을 중단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 0%'다.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갑자기 4개월만에 다시 주목받았다. 이에 언론과 네티즌 등이 이수근, 김용만, 주지훈 등 적용 대상을 색출했지만 실제로 언급된 이들이 해당 법안에 따라 향후 TV에 출연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뿐더러, 통과되더라도 적용 대상은 기존 전과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과는 무관해서다.
28일 갑작스레 퍼진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인 오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지난 7월24일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한 언론사가 '지난 25일에 발의됐다'라고 기사를 게재하며 화두가 됐는데 11월25일, 10월25일에는 비슷한 내용을 다룬 법률이 발의된 바 없다. 25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의 법안은 앞서 언급한 7월24일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새로 나온 법안이 아니란 의미다.
해당 개정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현 상황대로라면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설령 희박한 확률로 통과될지라도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이들부터다. 따라서 기존 전과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과는 무관하다.
실제로 오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의 부칙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죄를 범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있다.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수근을 비롯해 최근 기사서 언급된 전과 연예인은 물론이고 은퇴를 선언한 정준영, 최종훈 '버닝썬 게이트' 관련자들 역시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도 적혀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갑자기 4개월만에 다시 주목받았다. 이에 언론과 네티즌 등이 이수근, 김용만, 주지훈 등 적용 대상을 색출했지만 실제로 언급된 이들이 해당 법안에 따라 향후 TV에 출연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뿐더러, 통과되더라도 적용 대상은 기존 전과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과는 무관해서다.
28일 갑작스레 퍼진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인 오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지난 7월24일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한 언론사가 '지난 25일에 발의됐다'라고 기사를 게재하며 화두가 됐는데 11월25일, 10월25일에는 비슷한 내용을 다룬 법률이 발의된 바 없다. 25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의 법안은 앞서 언급한 7월24일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새로 나온 법안이 아니란 의미다.
해당 개정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현 상황대로라면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설령 희박한 확률로 통과될지라도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이들부터다. 따라서 기존 전과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과는 무관하다.
실제로 오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의 부칙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죄를 범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있다.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수근을 비롯해 최근 기사서 언급된 전과 연예인은 물론이고 은퇴를 선언한 정준영, 최종훈 '버닝썬 게이트' 관련자들 역시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도 적혀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