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문턱을 못 넘자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 의원이 재논의를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 "남원 공공 의대 설치법, 국회 통과해야"
김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공 의대 설치법이 보류됐다"며 "공공의료의 상징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추진 의지 부족에 대안없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제1야당의 행태가 합쳐져 공공의대법이 좌절됐다"며 "이는 한국 정치가 왜 변해야 하는지, 적대적 정치 행위에 빠진 거대 양당 체제를 왜 끝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로 공공의대법이 하루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 남원에 4년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가져와 2023년부터 입학생을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공공 의대 설치법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