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3 재개발구역/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3 재개발구역/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 3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입찰 무효 사안에 해당하는 제안 사항을 적발했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5687㎡에 총 5816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3개 건설사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시 3.3㎡당 7200만원 분양가 보장(GS건설), 임대 아파트 '제로'(대림산업), 인테리어비 5000만원 지원(현대건설) 등의 제안을 내놓았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