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오후 본회의 표결…한국당 수정안 제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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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오늘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나경원 "사유재산 인정 부분 보완한 수정안 제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이 담긴 법안으로, 작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법상 지난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6시 전후 유치원 3법의 표결이 예상된다"며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은 빠짐없이 본회의장을 지켜달라"고 공지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다"며 "민주당은 오늘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과 함께 수정안이 함께 올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이 상정되며,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을 토대로 마련돼 패스트트랙에 오른 중재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한국당이 이날 제출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최근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게 돼 한국당의 수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임 의원이 낸 수정안이 표결에 다시 부쳐진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중재안의 '시행 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초 박 의원의 유치원 3법 원안과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제출할 수정안에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 보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안은 사유재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당초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거론됐으나, 자체 수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나경원 "사유재산 인정 부분 보완한 수정안 제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이 담긴 법안으로, 작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법상 지난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6시 전후 유치원 3법의 표결이 예상된다"며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은 빠짐없이 본회의장을 지켜달라"고 공지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다"며 "민주당은 오늘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과 함께 수정안이 함께 올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이 상정되며,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을 토대로 마련돼 패스트트랙에 오른 중재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한국당이 이날 제출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최근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게 돼 한국당의 수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임 의원이 낸 수정안이 표결에 다시 부쳐진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중재안의 '시행 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초 박 의원의 유치원 3법 원안과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제출할 수정안에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 보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안은 사유재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당초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거론됐으나, 자체 수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