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은 '만장일치' 고집하더니…제로페이법은 날치기?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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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명도 없는 상태에서 날치기를 대낮에 벌인 것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법안심사소위서 있을 수 없는 날치기 폭거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어 ‘제로페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로페이법) 개정안 등 법안 14건을 심사했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로페이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운영기관을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기부 장관이 제로페이 운영을 위해 매출액·상시근로자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11건의 법안을 여야합의정신에 맞춰 심사의결했고, 제로페이법 등 3건은 여야 간 이견이 많아 보다 심도높은 추가 심사를 하기로 했다”며 “특히 제로페이법은 야당이 여러차례 이미 실패한 정책에 관한 보완을 끊임없이 요청했고, 이미 정부가 법률안도 제정하기 전에 다른 편법을 동원해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소위에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의 홍의락 의원(산자위원장)은 이 법안을 일방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날치기를 염두해두고 상임위 차원에서 예행연습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어제 날치기 된 제로페이 법안은 인정할 수가 없다. 상임위 절차에서 상정되어서도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안에 계속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5일 법안소위에서 나머지 11명 의원이 모두 찬성하는데도 근거법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 때문에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28일 법안소위에서 지 의원의 주장대로 국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과세 정보, 4대 보험료 내역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제공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보기술(IT) 업계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땜질처방’하는 제로페이법은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여당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참고로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출시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8월 16일까지 결제액은 149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등 전체 결제시장(119조112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였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법안심사소위서 있을 수 없는 날치기 폭거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어 ‘제로페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로페이법) 개정안 등 법안 14건을 심사했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로페이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운영기관을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기부 장관이 제로페이 운영을 위해 매출액·상시근로자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11건의 법안을 여야합의정신에 맞춰 심사의결했고, 제로페이법 등 3건은 여야 간 이견이 많아 보다 심도높은 추가 심사를 하기로 했다”며 “특히 제로페이법은 야당이 여러차례 이미 실패한 정책에 관한 보완을 끊임없이 요청했고, 이미 정부가 법률안도 제정하기 전에 다른 편법을 동원해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소위에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의 홍의락 의원(산자위원장)은 이 법안을 일방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날치기를 염두해두고 상임위 차원에서 예행연습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어제 날치기 된 제로페이 법안은 인정할 수가 없다. 상임위 절차에서 상정되어서도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안에 계속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5일 법안소위에서 나머지 11명 의원이 모두 찬성하는데도 근거법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 때문에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28일 법안소위에서 지 의원의 주장대로 국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과세 정보, 4대 보험료 내역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제공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보기술(IT) 업계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땜질처방’하는 제로페이법은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여당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참고로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출시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8월 16일까지 결제액은 149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등 전체 결제시장(119조112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였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