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삼각을 법률 용어로 바꿔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국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양측 모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맹사업법에 이 의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이 법 제5조는 가맹본부가 점포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했다. △사업 성공을 위한 구상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 연구개발 △가맹사업자와 직원에 대한 교육 △경영활동 조언과 지원 △가맹계약 기간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본사 직영점 설치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물론 가맹사업자도 본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적지 않다. 동법 제6조에 적혀 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한 적정 재고 유지 및 상품 진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상품과 용역의 품질기준 준수 △점포의 설비와 외관 등을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 △경영관리를 위한 본사직원 출입 허용 △동일한 업종을 (다른 브랜드로) 겸업하는 행위 금지 △본사 동의 없는 사업장의 위치 변경 및 점포 운영권 양도 금지 △영업비밀 누설 금지 등이 있다.
가맹사업법은 시행령이나 조례보다 높은 상위 체계 법률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구체적인 사항이 적혀 있다. 다른 어떤 법보다도 구체적이다. 프랜차이즈업계에도 주는 시사점이 많다. 가맹본부의 리더십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가맹점의 팔로십 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얘기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과 상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해야 한다. 가맹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은 물론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일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본부가 제공하는 브랜드와 영업 노하우를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 본사가 제시하는 제품과 서비스 기준을 철저히 지켜 브랜드 통일성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산업 성공의 열쇠는 양자 간 신뢰에 달려 있다. 프랜차이즈는 구조적으로 상호 신뢰 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비즈니스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