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60만명이 3.3조 낸다…작년보다 5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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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3조3500억원으로 납부 금액과 대상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이 영향을 미쳤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다. 인원은 전년 대비 27.7%(12만9000명), 금액은 58.3%(1조2323억원) 늘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부과된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억8,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과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린 탓이다.
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구해지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에 종부세를 작년보다 9766억원(52%) 증가한 2조849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적으로는 예상보다 약 2500억원 더 걷히는 셈이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다. 인원은 전년 대비 27.7%(12만9000명), 금액은 58.3%(1조2323억원) 늘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부과된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억8,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과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린 탓이다.
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구해지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에 종부세를 작년보다 9766억원(52%) 증가한 2조849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적으로는 예상보다 약 2500억원 더 걷히는 셈이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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