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기국회 끝까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저항의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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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필리버스터 막을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 철회·친문게이트 국조 수용"
문의장에 "본회의 개의해야…선거제 직권상정 안한다 약속하면 민식이법 통과" 자유한국당이 29일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불법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문재인 정권의 공포수사처' 또는 선거법을 '장기독재 꾀하는 기득권 세력의 사슬'로 규정,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며 "기어이 입법 쿠데타를 완성시키겠다는 게 집권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나"라며 "헌정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며, 민의의 전당에 불명예를 남기는 것이다.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돌아가며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1인당 필리버스터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이 200여건이어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한다면 8만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270여시간밖에 남지 않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세력에게 패스트트랙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겐 긴급안건조정위,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명확하고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 국회의장이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아직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있다"며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명분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
의장이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다만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을 거론, "국회의장께서는 민식이 부모님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달라"라며 "민식이법이 제일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안다.
본회의를 개의해서 민식이법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시킬 의사가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라고 답한 뒤 "다만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리는 안건 순서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민식이법 먼저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국회법에 반해 개의 지연하는 것에 대해 조금 있다가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의장에 "본회의 개의해야…선거제 직권상정 안한다 약속하면 민식이법 통과" 자유한국당이 29일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불법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문재인 정권의 공포수사처' 또는 선거법을 '장기독재 꾀하는 기득권 세력의 사슬'로 규정,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며 "기어이 입법 쿠데타를 완성시키겠다는 게 집권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나"라며 "헌정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며, 민의의 전당에 불명예를 남기는 것이다.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돌아가며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1인당 필리버스터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이 200여건이어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한다면 8만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270여시간밖에 남지 않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세력에게 패스트트랙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겐 긴급안건조정위,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명확하고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 국회의장이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아직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있다"며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명분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
의장이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다만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을 거론, "국회의장께서는 민식이 부모님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달라"라며 "민식이법이 제일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안다.
본회의를 개의해서 민식이법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시킬 의사가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라고 답한 뒤 "다만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리는 안건 순서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민식이법 먼저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국회법에 반해 개의 지연하는 것에 대해 조금 있다가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