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손 뿌리친 권은희 국회의원 "무시 아니고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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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회의장 밖서 유족에 "하지마세요" 등 고성
권 의원 "의견 듣고 말할 시간으로는 부적절했다"
권 의원 "의견 듣고 말할 시간으로는 부적절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의 대화 요청을 강하게 거부해 논란이 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시가 아닌 진입 과정에서의 실랑이"라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통해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회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실랑이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또 "의견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의원회관이나 지역사무소에서 언제든지 면담을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짧은 시간에는 의견을 전달하실 시간으로도 답변을 드릴 시간으로도 부적절하다"며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향후 국회 의원회관이나 지역사무소에서 차분히 여순사건 법안의 상정이나 심사방향을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밖에선 '여순사건' 유족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때 권 의원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민들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언론이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명령에 반발, 국군·미군에 맞서는 과정에서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 주민 1만1131명(1949년 전라남도 조사 기준)이 희생당한 참사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위령사업 등 2001년부터 4차례에 걸쳐 국회에 특별법이 발의 됐으나 보상금 자동폐기와 계류가 반복됐다.
이에 전라남도는 지난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했다.
도는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나 유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이어서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하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권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통해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회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실랑이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또 "의견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의원회관이나 지역사무소에서 언제든지 면담을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짧은 시간에는 의견을 전달하실 시간으로도 답변을 드릴 시간으로도 부적절하다"며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향후 국회 의원회관이나 지역사무소에서 차분히 여순사건 법안의 상정이나 심사방향을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밖에선 '여순사건' 유족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때 권 의원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민들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언론이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명령에 반발, 국군·미군에 맞서는 과정에서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 주민 1만1131명(1949년 전라남도 조사 기준)이 희생당한 참사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위령사업 등 2001년부터 4차례에 걸쳐 국회에 특별법이 발의 됐으나 보상금 자동폐기와 계류가 반복됐다.
이에 전라남도는 지난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했다.
도는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나 유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이어서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하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