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판부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유리 오빠 4년" 선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뒤늦은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법 앞에 무릎 꿇고야 말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준영, 최종훈의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집단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준영은 앞서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고, 최종훈은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여성을 두 사람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준영 측은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카톡의 증거능력에서 비롯된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 침해 방지에 따른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지르고 이를 대화방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소녀시대 유리 오빠인 권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선고가 끝난 직후 정준영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최종훈은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준영, 최종훈을 포함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인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더불어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약 8개월에 걸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과 최종훈 등으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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