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보 쓰면 檢 출입제한'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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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일부 고쳐
법무부가 다음달 새 공보규칙 시행을 앞두고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백지화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항을 삭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마련한 규정 제정안에는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제정안이 공개되자 오보 또는 인권침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언론 취재를 봉쇄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전문공보관이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수정됐다.
초안에는 오보 대응 조건으로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침해'도 포함돼 있었다.
법무부는 초상권 보호를 위한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한다고 했다가 '제한'으로 고쳤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삭제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대검찰청도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 형사사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심의하게 된다.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이 금지되고 피의자·참고인의 공개소환도 사라진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은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기자의 검사실·조사실 출입도 금지된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같은 조항을 삭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마련한 규정 제정안에는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제정안이 공개되자 오보 또는 인권침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언론 취재를 봉쇄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전문공보관이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수정됐다.
초안에는 오보 대응 조건으로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침해'도 포함돼 있었다.
법무부는 초상권 보호를 위한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한다고 했다가 '제한'으로 고쳤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삭제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대검찰청도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 형사사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심의하게 된다.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이 금지되고 피의자·참고인의 공개소환도 사라진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은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기자의 검사실·조사실 출입도 금지된다.
/연합뉴스